대란 등 불법 보조금 여전히 성행…‘법 실효성 부족’ 비판 잇따라

 

[아이티데일리] 최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용론’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제정 당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분리공시제’의 도입은 무산됐으며, 보조금 상한선도 30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시행 이후 6년간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 제도가 개선돼 왔지만, 무용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강변, 신도림 등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오히려 이용자들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연휴마다 불법 보조금이 많이 풀리는 일명 ‘대란’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다. ‘대란’이 터질 때마다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단통법의 공과 과를 구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단통법 시행으로 탄생한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등 공도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단통법의 개선은 시급해 보인다. ‘대란’, ‘성지’ 등으로 횡행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추구한다는 단통법의 취지에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자급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통신사와 분리시켜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도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급제는 알뜰폰 이용 확대에도 기여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소식은 소비자가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을 통해 단통법이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완전 자급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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