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플랫폼 시장과 함께 고성장 예상

[아이티데일리] 지난 1월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비식별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 산업적 통계 등 연구 목적으로 명시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비식별 조치 중 가명정보가 명시됨으로써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식별화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 조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이터 3법으로 인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장에 대해 전망해본다.


빅데이터 플랫폼 시장과 함께 고성장 예상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 시장이 커질수록 비식별화 시장 또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올해 2,100억 달러(2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덕상 파수닷컴 본부장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며,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적 검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데이터가 플랫폼에 올라왔을 때 법적 이슈는 없는지,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에서 보관하거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상 본부장은 기업 및 기관들이 3월까지는 시장을 관망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전문기관들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기업 및 기관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본격적인 투자는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기업들은 대형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비식별화 솔루션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펜타시스템은 이미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 비식별화 솔루션을 포함시켜 제공하고 있으며, 파수닷컴 또한 컨소시엄 식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비식별화 솔루션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밀접하다보니, 단순 솔루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윤덕상 파수닷컴 본부장은 “비식별화 솔루션은 전문 툴이다보니 교육이 필요하다. 범용화돼 전문인력이 양성되기 전까지는 벤더들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파수닷컴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후 국내에서는 비식별화 솔루션들이 속속 등장했다. 사진은 이지서티 ‘아이덴티티 실드’(좌상단), 펜타시스템 ‘데이터아이 피디’(좌하단), 파수닷컴 ‘애널리틱DID’ (우)


아직 소극적인 업계 반응…빠른 후속조치 필요

IT업계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반면, 데이터 활용 움직임은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데이터 3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못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8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세경 펜타시스템 CTO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실상을 살펴보면, 해킹 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득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재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령 등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나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또한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덕상 파수닷컴 본부장은 “정부에서는 2월 시행령을 만들고, 법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가급적 빨리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 맞춰 SW 및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행 직전에 발표하게 되면 실질적인 활용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시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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