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방안 보고회 개최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9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제도 혁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업·학계·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SW 아직도 왜? TF’를 9회에 걸쳐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지난 14일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으로 제안해 심의·확정한 바 있다.

19일 개최된 혁신방안 보고회는 그동안 9회에 걸친 ‘SW 아직도 왜? TF’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기업·학계·관련기관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의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SW 아직도 왜? TF’를 중심으로 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공SW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지식재산권 기업 활용 촉진 ▲상용SW 활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는 공공SW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해 불명확한 요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사업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과업 변경과 추가를 방지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SW사업 발주를 위한 세부 가이드를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발주기술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170건에 그쳤던 지원을 2019년까지 300건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SW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구성해 각 기관의 제안요청서 심사 및 보완의견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과업 변경·추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SW산업진흥법에 의해 마련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를 의무화한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공공SW사업 발주 시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과업내용 확정·승인 ▲분석설계 결과 심의 ▲과업 조정 승인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심의 등을 담당하며,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주한 기업도 과업 변경·추가에 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5가지 개선사항 중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SW사업의 작업 장소 제한을 완화해 수주기업과 개발자의 업무 부담을 낮춘다. 공공SW사업의 경우 작업 장소를 발주기관과 수주기업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SW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을 내년 1분기 중에 개정하고,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또한 기관과 기업 간의 작업 장소 선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안보 등 특수한 이유로 작업 장소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SW사업으로 제작된 SW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규정상 공공SW사업으로 제작된 SW산출물은 발주기관과 수주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있지만, 기관 측에서 보안 규정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따라서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과 기업에게는 내부 보안규정을 정비하고, 누출금지 정보 삭제 및 보안 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해 보안 이슈 발생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SW 무상 제공으로 인해 민간 SW시장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 상용SW가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기관들이 상용SW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SW를 개발해 무상배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상용SW를 개발하는 기업이 매출에 타격을 입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SW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한다. 예산편성, 발주, 운영 등 전체 과정에 걸쳐 SW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SW협회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용SW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기업 수준까지 단계별로 상향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SW 아직도 왜? TF’가 제시한 개선사항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반영될 수 있도록 ‘SW정책 오픈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오픈 커뮤니티는 기업·학계·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SW사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SW시장이 전체 SW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장이 먼저 변해야 전체 SW시장의 문화와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며, “이번 ‘SW 아직도 왜? TF’가 보여주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의 씨를 뿌려서 우리나라 SW산업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공SW사업과 함께 SW산업계 종사자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의 큰 토픽으로 다룰 것”이라면서, “개발자의 환경과 대우를, SW업계의 풍토를 개선해 젊은 피들이 몰려들 수 있는 건강하고 희망적인 분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