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SW 산업·인재·기술 역량 강화 추진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SW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학계의 의견에 따라 SW산업 육성, SW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SW산업 육성을 위해 SW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 및 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SW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을 촉진하며, 전면적 융합 환경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SW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추가했다.

기존의 공공SW사업 관련 조문들에는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 ▲SW영향평가 및 분할발주를 법제화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는 지능화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반의 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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