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또는 LTE TDD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3일 2.5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MHz대역 40MHz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토록 했다.

미래부는 올해 1월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3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 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790억 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523억 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790억 원이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2.5GHz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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