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5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 2.5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혹은 와이브로 용도로 경매를 통해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공고한 데 대한 재공고 건이다.

당시 미래부는 2월 2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았으나 할당 신청 대상자가 없었다. 당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하고 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5GHz 주파수에 할당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KMI는 기간 내 할당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고,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다 KMI는 지난 3월 20일 다시금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2.5GHz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하게 됐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 9개월로 축소, 최저경쟁가격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면 최초 공고와 동일하다.

새롭게 산정된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 용도의 경우 2,627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이다. 신청자가 모두 와이브로 용도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489억원이 된다. 단, 신청자 중 하나라도 이동통신 용도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와이브로 용도로 경매에 참여한 신청자에게도 2,627억원의 최저경쟁가격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5월 초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 한 달간의 할당 신청 접수를 거쳐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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