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IT 선진화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하기로 합의

소프트웨어(SW) 사용료를 놓고 1년 이상 지속된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 분쟁이 타결됐다.

국방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5일 국방부에서 국방 IT 분야의 선진화 사업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한국MS는 국방부를 상대로 "자사의 제품에 대한 불법복제SW 및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불법 사용 등으로 약 2,100억원의 금액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용내역과 불법 사용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해 지난 1년 동안 장기적인 논쟁으로 이목을 끌었다.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양 측의 이견은 한국MS가 이전 사용 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로 국방부와 손을 잡으면서 타결됐다.

국방부 측은 "그동안 급변하는 IT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 IT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방부의 IT 업무 전반에 걸쳐 차세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약식을 통해 국방 IT 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보안 관련 경험과 기술이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측은 MS 제품에 대해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이 아닌 단품 구매 형식으로 MS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전 군 시스템이 아닌 외부와 소통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MS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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