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야후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NHN(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주)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주)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업체는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야후코리아(야후), KT하이텔(파란) 등이다.
관련기사
하준철 기자
hapoe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