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통신 융합 환경, 시장지배 지위 인정은 무의미”

NHN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NHN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히며 공정위의 발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간의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NHN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8일 오전 "NHN이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NHN은 "광고 게재 시에는 당사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 이라며 "이는 무엇보다도 UCC 동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도라TV도 "NHN와의 동영상 선광고 문제는 이미 끝난 이야기며, 현재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HN이 공정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포털사이트의 독과점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정위가 승소하게 된다면 IPTV, 방송사업권 등 차세대 미디어 산업에 진출을 준비하는 NHN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HN이 승소한다 해도 독과점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한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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