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방향 및 지난해 운영 성과 공개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의 2020년 방향이 설정됐다. 5G와 AI(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혁신 실험장’을 구축하며 ▲신산업 과제 발굴 ▲시장 출시 지원 ▲신속처리 컨설팅 강화 ▲신청지원 간소화 및 정보공유 ▲제도 정비 등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방향 가운데 ‘신산업 과제 발굴’에는 5G, AI 등 DNA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무게를 뒀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0년에는 5G 응용 서비스, 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과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시장 출시 지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에는 지난해 6차, 7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신속처리 컨설팅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해 신속처리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로 ICT 규제 샌드박스가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2019년 신속처리 완료된 62건의 과제 중 ‘규제있음’ 54건, ‘규제없음’ 8건의 결과를 보였음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이어지거나 사업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한 바 있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만족하거나, 규제 확인 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하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2020년에는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해 신속처리 절차가 단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신청지원 간소화 및 정보공유’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홍보 강화, 추가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기업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2020년 상반기)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한 신청서류 접수에서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2019년 처리된 40개 지정과제 정보를 기업동의를 얻어 게시한다. 이해하기 쉬운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정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정비 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노웅래 의원이 2019년 9월 발의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됐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특히 이 가운데 국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2019년 4월 시장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총 69종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65.7억 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신고 안내’, 외교부는 ‘여권만료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내역 안내’ 등에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사용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 3사)’은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 5월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며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AI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지정기업 대상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 청취에도 귀 기울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안착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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