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관련 법률 내용 및 법 위반 유형, 행정처분 사례 공유

▲ 불법스팸 전송 방지 위한 설명회 현장사진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22일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지난 2018년부터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상·하반기 정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됐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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