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데이터 신용정보로 활용…정보비대칭 해소 및 생산적 금융 지원토대 마련

 

[아이티데일리]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금융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더존비즈온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영역은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다. 기업의 세무·회계 ERP 데이터에 ICT 전문기업의 데이터분석 및 AI 기술을 적용해 신용정보로 가공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회계 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개발·공급한다. 우량기업이지만 외형이 작거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거래 한도나 금융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회계투명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리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자사의 중소기업 신용정보가 적시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기존 결산재무정보 위주 신용정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회계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기관은 보다 정확하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추가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도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사업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은행들이 재무제표 등 재무이력에 치우친 현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신용평가에 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신용평가 시 활용할 수 없었던 세무·회계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대출상품 및 매출채권 유동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들은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기업 본연의 기술 개발 및 생산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최대 4년간 신용조회업 라이선스 취득없이 관련 사업이 가능해졌다.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대상 법령 재·개정 입법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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