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국민연금 등 제거사업 발주…올해 연말정산 ‘노플러그인’으로

 
[아이티데일리]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액티브엑스(Active-X)’ 및 exe(실행파일) 등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42.5억 원 규모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지난 1월 2일 발주·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중이다. 1월말 계약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6개월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정부24(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경찰청) ▲나이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예비군누리집(국방부) 등 15개 기관의 22개 웹사이트이며, 상반기 중으로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 플러그인 제거사업 대상 웹사이트 현황

다만, 보안강화를 위한 키보드보안, 백신 및 방화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서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과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해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SMS 및 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방식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액티브엑스를 제거한 데 이어, 올해에는 웹 표준인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 없이도 공인인증과 자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했다.

작년의 경우 액티브엑스는 제거했으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실행파일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했던 반면, 올해에는 위변조 방지, PDF변환 및 보고서 출력에 필요한 실행파일을 모두 제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행파일 설치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예산 확보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돼 사업발주가 다소 지연됐으나, 지금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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