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망 복구 총력…대상지역 거주자 및 소상공인에 보상 예정

 
[아이티데일리]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의 피해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이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마포구, 용산구 등 주변 지역 일대의 KT 유무선망이 먹통이 돼 KT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아현지사 통신구에는 인원이 상주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일 오후 3시경 황창규 KT 회장과 네트워크부문장인 오성목 사장 등 주요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를 독려하며 “통신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발생한 화재는 오후 9시 30분경에야 진압이 완료됐다. 오후 11시 30분경 KT는 방독면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복구를 위해 통신구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방당국의 만류로 진입이 무산됐다. KT는 화재 직후 이동형 무선기지국을 수십여 대 배치하는 한편, 지하통신구가 아닌 지상을 통해 우회 복구망을 연결하는 등 복구 작업을 개시했다. KT 측은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인터넷 회선 97%, 무선 63%를 복구했으며 인터넷 21만 5천여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 무선은 2,833개 기지국 가운데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에는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KT 측은 발표를 통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선인터넷 불통으로 카드결제 등이 막혀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KT 측은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입은 아현지사는 중요도 D등급으로 별도의 이중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복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시 통신구에는 소화기 한 대밖에 비치돼 있지 않아 화재 대비가 무방비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 측은 완전복구에 일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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