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협의해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던 통신요금 외에도 기본료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 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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