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실시한 전자상거래상 매매보호 서비스인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판매자 인증마크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구매자의 쇼핑몰 매매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케 한 바 있으나, 쇼핑몰들이 실제 에스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 및 계약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판매자 인증마크제를 시행하게 됐다.

쇼핑몰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쇼핑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 화면에서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인증마크와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기관(결제대금예치사업자) 등을 표시해야 하며 2008년부터 고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본 인증마크제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쇼핑몰의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쇼핑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돼, 통신판매 사기 거래 예방 등 소비자피해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증마크제 이용 신청절차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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