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시간·범행수법 등 텍스트데이터 분석, 빠르고 정확한 여죄추적 가능

 
[아이티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로 범죄자의 숨어있는 여죄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됐다.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임장일지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동일범의 여죄추적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여죄추적을 위해 범행수법과 유사한 임장일지를 일일이 검토해왔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여죄추적 모델을 통해 임장일지에 포함된 장소·시간·범행수법 등의 텍스트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여죄추적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여죄추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임장일지 분석에 적합한 약 1만 건의 동의어와 약 7백 건의 불용어 사전을 자체 개발했으며, 3개월에 걸쳐 총 4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머신러닝을 수행했다.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의 특성을 공유하고 분석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여죄추적 모델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범죄 피의자 여죄추적에 즉시 활용돼 3건의 추가여죄를 입증했다. 또한 타 지역의 침입·절도사건 등 6건의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추가여죄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 정보 분석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며, 경찰청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과 범죄분석시스템(Holmes)에 여죄추적 모델을 반영한다. 또한 양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두 기관이 협업해 빅데이터와 AI을 통한 과학적 수사를 강화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다른 소속기관과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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