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제도 간 연계성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 기대

▲ ISMS와 PIMS의 인증항목을 100개로 통합한다.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28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PIMS 고유항목은 28개).

따라서, ‘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해, 정보보안 관련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해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 ‘ISMS-P(가칭)’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방통위·행안부는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 간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인증제도 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행안부는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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