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개정

 
[아이티데일리]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개정, ‘무기체계 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이하 공개SW 기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SW 기준’은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의무 명시 ▲SW 신뢰성 시험 및 형상통제 절차 ▲개발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사청은 사전 전문가 그룹토의 및 국방SW업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를 준비, 무기체계SW 개발·관리 매뉴얼 개정 간 부록으로 포함했다. 오픈소스SW 도입·활용은 증가 추세이나 이에 대한 법령과 지침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이번에 마련한 ‘공개SW 기준’은 그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고관옥 방사청 획득기반과장(공군대령)은 “무기체계SW 개발을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해 법적 분쟁 및 기술유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개SW 기준’을 포함한 무기체계SW 개발·관리 매뉴얼은 방사청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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