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구축사업 과잉투자·불공정 요구 근절위한 개정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또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과도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규격에 충족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기술협상에서 특정제품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3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박재문) 표준으로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했고, 고시에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영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 있는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했다.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해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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