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항목 개정 필요

[아이티데일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을 적극 권장해야할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행자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가이드라인에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정보개발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전환가이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도입 업무시스템은 폐쇄적인 네트워크 망(국가통신망)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자체) 클라우드 모델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시함(그림1 참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 <그림1>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전환가이드 (일부내용발췌)

물론 이 같은 가이드의 내용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즉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자체도입 ‘업무시스템’을 정부의 ‘G클라우드’나 각 지자체가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간정보, 모바일, 민원, 보안, 운영, 자산, 협업, 홈페이지 등의 나머지 자체도입시스템은 민감한 정보가 없을 경우 충분히 SaaS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그림2 참조).

▲ <그림 2>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전환가이드’ 내 적용 대상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전환가이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빠져 있고, 결국 전체 자체도입시스템에 자체 클라우드 방식을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해당 가이드에 따라 자체 클라우드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모 지자체에서 대민서비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SaaS 형태를 제안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답한 것과는 달리 행자부에서는 “자체 클라우드로 하라”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전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 간에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 1월 미래부와 행자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177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답한 곳이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그림 3 참조).

▲ <그림 3>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결과

현재 글로벌 SW 시장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없어 초기 비용이 낮고, 별도의 유지보수비용 없이 구독(subscription)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SaaS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더존비즈온이나 영림원 외에는 눈에 띄는 SaaS 기업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정부 주도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은커녕 행자부 및 산하기관이 제시한 가이드가 국내 SaaS 산업 발전의 싹을 누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소, 즉 SaaS,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형 플랫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인프라) 3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취지와는 달리, 행자부 및 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전환가이드’는 IaaS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내 SaaS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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