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NB-IoT 시범서비스 4월 개시

▲ NB-IoT 활용도

[아이티데일리] 기존 이동통신(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새로운 IoT 기술인 NB-IoT(협대역 IoT) 기술을 적용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 개정이 완료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NB-IoT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NB-IoT 기술은 기존 LTE 대역을 활용한 LPWA(저전력‧광역) IoT 기술의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한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 NB-IoT 기술 적용을 검토하면서 미래부와 전파연구원은 이통사, 기지국‧단말기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기술방식, IoT 이용자보호방안 등을 검토,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대역에 전파간섭이 없는지 여부를 실측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인접대역에 근접해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이격거리와 불요발사기준을 충족하면 전파간섭영향이 없음을 확인, 이를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LPWA 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와 LGU+는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수도·가스·전기 검침 및 대기·수질 측정 서비스, 노약자·애완동물·자전거 등 위치추적 서비스, 화재·유해물질·가스 모니터링 및 건축물 균열감지 등 센싱 서비스, 빌딩자동화와 홈자동화 및 놀이동산 관리와 같은 제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SKT의 경우 LoRa 기술을 이용해 LPWA 전국망을 구축했다.

미래부 측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융합 신산업의 핵심인 스마트 공장을 비롯해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등 구현에 NB-IoT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지능정보사회의 초석인 초연결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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