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동향 실시간 파악하며 틈새특허 개발 등 대응 방안 서둘러야

RFID/USN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은 세계시장 선점과 시장 독점적 지위 유지 및 경쟁업체에 대한 효과적 배제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외국발 특허 '태풍' 머지않아 국내 상륙

미국 인터맥이 지난해 6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100만 달러 계약금과 판매액의 5∼7%를 로열티로 요구하는 '레피드 프로그램'을 제기한 이후 나머지 19개 미국 업체가 동참한 특허 풀을 구성했으며 라이선싱 대행사인 MPEG LA에 특허관리와 라이선싱 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이들 역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RFID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비 또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인터멕의 경우 국내 지재권 라이선스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들 특허권 행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RFID/USN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원천기술을 선진기업에 의존하거나 크로스라이선싱이 가능한 대응 특허가 부재한 상태다. 게다가 협상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응력도 부재할 뿐더러 취약한 지재권으로 인한 주변기술 특허권자의 로열티 요구에 대응력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별도의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자금과 전문인력을 보유해 자체적인 특허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분쟁대응력이 취약하다. 이로 인해 RFID/USN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글로벌 특허동향 파악 '중요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의 특허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RFID/USN협회는 업계 기술전문가 및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중심으로 'RFID/USN 특허대응반'을 구성/운영해 RFID 6개 분야, USN 3개 분야로 기술 분류해 특허현황을 파악했다. 협회는 RFID/USN 관련 특허가 본격적으로 출원된 1985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RFID/USN 특허 총 16,701건 중 109건의 주요특허를 분석했다. 또 해외 주요기업 19개사에 대한 특허에 대해 분석했다.

국내특허 출원은 1990년대 이후 RFID 관련 특허출원이 등장해 2000년 이후로 일정한 수준의 출원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103건이 출원된 이후 출원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국내 출원건수는 일본의 5%, 미국의 13~20%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응할만한 특허기술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특허현황 美와 日에 비해 '미약'

RFID의 국가별/기술별 특허현황은 조사대상 3개국 모두 핵심기술 관련 특허출원보다 응용시스템 분야의 특허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국내의 경우 전체 출원비율 중 태그 및 패키징 분야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리더기, 칩과 응용시스템 분야 등으로 특허가 툴원됐다. 이는 국내 RFID 관련 기술 및 기업의 연구개발이 태그 및 패키징 분야에 집중돼 있음을 뜻한다.

칩분야과 태그 및 패키징 분야의 지난 20년간 특허출원은 조사대상 3개국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칩의 경우 우리나라는 13%에서 5%로, 미국은 13%에서 7%로, 일본은 16%에서 5%로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동형 RFID 시스템에 대한 세계 표준이 EPC Class 0, Class 1, ISO/IEC 18000-6 Type B에서 최근에는 EPC Class Gen2 규격과 ISO/IEC 18000-6 Type C 규격까지 제정됨에 따라 모든 침 관련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이 표준에 맞춰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그 및 패키징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52%에서 19%로 출원비중이 급감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낮아졌다. 이는 RFID 태그 구조 및 패키징 기술이 일반 반도체 패키지 구조 및 패키징 기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문도 있고, RFID 기술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응용된 후 다양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해 출원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성능 개선과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시행으로 응용 제품별 용도와 패키징 형태 등의 다양화에 따라 범용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지면서 리더 및 칩 관련 기술 및 응용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원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태그 및 패키징 분야 특허 비중 '50%'

미들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한/미/일 모두 3% 대로 RFID 관련 6개 기술분야 중 가장 낮은 출원비중을 나타냈다. 이런 경향은 현재 미들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이 중소 벤더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RFID 태그 데이터 처리에 제품개발이 치중했기 때문이다. 반면 IBM, SAP,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오라클 등 대형 IT 솔루션 벤더들의 시장 진입으로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통합플랫폼 또는 솔루션 시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중소 벤더들의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것을 분석된다. 또한 기존 IT 솔루션 벤더 제품에 중소 RFID 소프트웨어 벤더의 솔루션을 접목해 IT 벤더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한 제품 또는 별도의 제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테나 분야는 출원건수 비중이 3개국 모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에서 5%로, 미국과 일본도 4%에서 6%로, 1%에서 8%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RFID 시스템의 동작 주파수가 UHF 대역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내외 시장에서 안테나 인식 성능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안테나의 구조 또는 특성 개선을 위한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발히 시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응용시스템 분야가 조사 대상 3개국 모두 가장 높은 출원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약 1년 동안 이 분야 특허비중이 13에서 56%로 급증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기술의 연구단계를 벗어나 응용시스템 분야로 연구개발과 기업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미국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태그 및 리더 등 RFID 기초기술 연구가 진행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응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돼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더 및 라이터 분야의 경우 조사대상 3개국의 출원비중의 증감비율이 달랐다. 미국의 경우 유일하게 이 분야의 특허 비중이 9%에서 18%로 높아졌다. 이는 신기술 연구개발이 본격화돼 EPC Class1 Gen2 등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 미국기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감소 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삼성 최다 출원…심볼 및 인터멕 특허 주의해야

RFID 특허 출원인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미국은 심볼테크놀로지, 일본은 마츠시타 전기가 각 나라에서 최대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볼테크놀로지는 권리범위가 넓어 회피가 곤란한 핵심특허 10건 중 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RFID 관련 특허 다출원 중 국내 업체는 10위권 내에 4개, 외국 업체가 6개가 포함됐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적으로 RFID 관련 다수의 선도기업들이 한국에는 많은 출원을 하지 않았다. 특히 IBM이나 인터멕테크놀로지, 심볼테크놀로지와 같은 선진기업들은 국내에 많은 출원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각 나라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터멕테크놀로지가 8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다. 일본 기업들은 모두 5개 회사가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었고, 한국 회사는 전무했다. 일본에서는 다이닛폰 인쇄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상태고, 도시바와 미츠시타 전기, 히다찌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기업 외 외국기업들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일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다출원 경쟁을 벌인 결과라 분석된다.

조사대상 3개국에서 출원한 특허 중 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주요특허는 인터멕테크놀로지의 109건을 포함해 총 2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 국적의 기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5개사로 RFID 3건의 주요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은 인터멕테크놀로지 등 17개 사가 RFID 120건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기업은 마츠시타 전기 등 19개사가 RFID 28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ID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 해외 19개 사의 특허들 중 주요특허 2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멕테크놀로지와는 달리 원천특허라 할 수 있는 특허를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허분쟁 사례 철저히 분석해야

최근 들어 RFID 특허분쟁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RFID 원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멕사는 2004년 6월에 메트릭스(심볼이 인수)를 대상으로, 2005년 3월에는 심볼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후자의 경우 심볼테크놀로지 등 20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소송에 공동 대응하자 인터멕은 이들과 크로스라이센싱 형태의 특허풀을 구성키로 하고 소송 취하를 합의했다.
또한 작년 6월 미국 에일리언테크놀로지는 인터멕 RFID 제품과 공정 등 10여개의 특허에 대한 비침해 및 무효확인을 위한 소송을 미국 노스 다코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으로는 특허풀(Patent Pool)의 출현으로 지재권 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RFID 특허풀을 운영하고 있는 비아 라이선싱(Via-Licensing)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RFID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아 특허라이선스 풀은 지난해 9월 3M, 에일리언, AWID, 에이버리 데니슨, RR 도넬리, 심볼, 씽매직, 타이코 파이어&시큐리티, 지브라 등 8개 업체가 서명을 완료한 상태로, 20여개 업체가 논의 중이다. 주로 UHF 주파수(900㎒) 대역의 RFID Gen1·Gen2 및 ISO/IEC 18000-PART6 등의 특허로 구성됐다. 현재 MPEG LA를 관리기관으로 위임한 상태다.
이밖에도 컨테이너 등 항만물류용으로 사용되는 433㎒ 주파수 대역의 RFID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美 록히드마틴이 인수한 사비테크놀로지는 이미 국내 기업에 특허기술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협회 및 단체 '특허 대응 총력'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특허 공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가? 현재 특허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기업들로부터 국내 RFID/USN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RFID/USN 특허 현황조사 및 주요특허 분석을 통한 특허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RFID/USN 관련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로열티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분쟁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RFID/USN 특허대응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특허권 행사 예방단계에서부터 분쟁 시 절차와 대응전략, 특허관리 전략 및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한 업계 공동 보조가 필요하다.

특허 관련 전문가는 "유사기업의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클레임 제기나 로열티 요구 특허의 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주요 특허에 대해 회피우회기술 및 대응특허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 우선시 돼야

한국RFID/USN협회는 국외 RFID/USN기업들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 및 RFID/USN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RFID/USN 전문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2일부터 홈페이지(www.rfidipr.or.kr, www.rfid특허.kr)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 한국, 미국, 일본에 출원 및 등록된 RFID/USN특허 총 22,077건이 유효특허로 파악/조사해, 특허 주요내용과 청구범위, 청구항 등 60여개 항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중 해당특허를 활용해 즉시 제품개발이 가능하면서도 특허권리가 광범위해 회피가 곤란한 핵심특허 322건을 추출하고, 이 특허에 대해서는 청구항 분석 및 기술적 검토의견, 권리범위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산자부 산하 전자산업진흥회의 특허지원센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특허지원센터 내에는 RFID 협의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최근 특허지원센터는 글로벌 RFID 업체 5곳의 주요특허에 대해 분석단계를 끝마치고 온라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특허지원센터가 특허 대응의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다. 하나는 특허풀의 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과 특허를 연계해 표준과 관련되는 틈새특허를 발굴하는 것이다.

타사 표준특허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작년 9월 열린 'RFID 표준과 특허 워크숍'에서 특허분쟁전문가인 서천석 국제변호사는 RFID 지재권 분쟁 대비 협상력을 키우고 기술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표준을 가진 유명기술 벤처를 인수/합병하거나 특허매입 또는 연구단계에 있는 원천 특허권을 조기 발견해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시스코 등의 기업은 표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먼저 인수해 개발하는 A&D(Acquisition & Development)전략을 자주 구사한다. 국내 사례로는 LG전자의 경우 1992년 미국의 컴퓨터 업체인 왕컴퓨터가 파산한 뒤 자산 청산과정에서 PCI버스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과 수억 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받고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또 "회피 불가능한 원천·표준 특허의 로열티를 계약한다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확인해 수혜기간을 최대화하고, 특허출원시에는 미국의 계속출원이나 분할출원 제도를 이용해 특허건수를 늘리고 제품군별로 다수 출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로열티 협상 초기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종 특허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타사 특허의 약점을 조사해, 권리범위를 축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분석대상 특허나 지재권 활동이 취약한 나라에 진출해 전략기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특허풀 참여 기회 노려야

외국의 특허 공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유력한 특허풀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필수 특허 확보만이 특허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특허풀의 결성도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도 RFID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RFID 산업계는 기술 수준에 비하여 이를 권리화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특허풀을 분석해 공백/대체/상용화 기술을 찾아 이를 특허화한다면 우리 기업도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필수 특허를 국제적으로 확보, 이를 무기로 특허풀에 참여하는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필수 기술의 확보, 표준화 반영 및 특허를 통한 기술의 권리화를 삼위일체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풀 결성 및 참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RFID 원천기술의 미흡으로 특허풀을 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업계는 한국RFID/USN협회를 중심으로 '특허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 RFID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특허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특허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