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아이티데일리] IT 기반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법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우리은행이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과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시연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대면 확인으로 제한돼 있던 실명확인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재작년 12월부터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됐으며, 지난 1년 간 제2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실명확인증표에 여권 추가 등의 개선을 거쳐왔다.

▲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추이 (출처: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되면서 작년 상반기 주요 은행들의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판매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개설된 계좌는 그간 약 73만 개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점이 적어 고객 접근성이 낮은 금융투자업계 등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은행권의 4배에 달하는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 1주년을 맞는 올해 1월부터는 법인기업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과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이 신설됐으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적용 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 비대면 계좌개설 제도가 법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우리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 통한 본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 ▲대면 거래에만 사용되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적용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권고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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