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5일간 진행…기존 문제점 개선한 차세대 방식

 
[아이티데일리]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와 한국정보인증이 공동 주최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 설명회’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부산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기존의 전자계약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해결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를 소개한다.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보장 받는 전자계약이다.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계약서만으로도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 확인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10년간 계약체결 사실 및 계약서 전달기록이 보관돼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전자계약서 원본을 제공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 최초로 적용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해 24일 대구상공회의소, 25일 광주 카네기비즈니스센터, 28일 대전 상공회의소,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