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서비스 혜택 확대

▲ SK텔레콤 요금제 변경내용 요약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이 청년, 장애인, 홀몸노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존 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요금제 개편 및 혜택 제공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9일 SK텔레콤(사장 장동현)은 연말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은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다. 약 300만 청년들의 하반기 채용과 겨울 인턴십 구직활동을 돕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혜택은 10월 19일부터 6개월 간 적용된다.

청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통화 제공량을 음성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에는 SK텔레콤 고객 간의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모든 장애인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순액형’ 요금제이며, 데이터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차단하는 기능도 고객 신청 시 지원한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를 대상으로는 ‘T 케어 요금제’의 요금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기존 월 이용료 8,800원(부가세포함, 이하 동일)에서 약 37% 할인된 5,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케어 요금제’는 실시간 위치 확인, SOS 기능 등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홀몸노인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통신비 부담도 약간이나마 줄어든다. SK텔레콤은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를 대상으로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각각 할인을 제공한다. 가족 고객(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 이용)은 내년 12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약정 요금할인도 본격 개편한다. 기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을 맺어야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정 없이도 할인 받는 ‘순액형’ 요금제 ‘T끼리 맞춤 순액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릴 수 있는 맞춤형 혜택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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