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감 통해 불법성 밝혀낼 것”

▲ 청년희망재단이 NIA에 요청한 파견 협조 관련 공문 사본 (자료제공: 변재일 의원실)

[아이티데일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불법 지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희망재단’은 설립특혜 의혹으로 노동부판 ‘미르재단’으로 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NIA가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달 동안 직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NIA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현행 NIA 인사규정에 따르면, NIA 원장은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 직원을 당해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은 유관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변재일 의원의 지적이다.

‘청년희망재단’은 대통령의 첫 2,000만 원 기부 후 이건희 회장 200억 원, 정몽구 회장 150억 원, 신동빈 회장 50억 원 등 재벌 오너 등으로부터 막대한 현금기부를 받았고, 재단설립(’15.10.19) 이후 한 달 만에 881억 원의 모금액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해 노동부가 재단설립을 신청 당일 허가하고, 기업들의 강제 모금 및 고용부 등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노동부판 ‘미르재단’ 또는 ‘K스포츠재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은 민간기관이면서도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을 만큼, 정부로부터 운영지원을 받았다”며,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업무에 어떻게 국가기관 연구원을 파견하게 된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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