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 명칭 변경키로

 
[아이티데일리]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IPTV 등의 상품 광고와 요금제명 등에 표기되는 관련 숫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요금을 기준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2012년 제정된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표기하게 된다.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가 이뤄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 ‘LTE 34 요금제’ 표시방식 변경 예시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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