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 유도

[아이티데일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율 지도하는 협·단체로서 민·관 협업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가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그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올해 10여개의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협·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진행된 자율규제단체 지정 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협회는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 등 12곳이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회원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도록 점검표를 작성·배포 및 교육하고, 확인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문제단체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단체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사업자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 시킬 것으로 믿는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운영 성과를 반영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