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미국 투자이민(EB-5)제도의 투자금 상향 조정, 고용촉진지역 설정 제한 등, 상당한 격변이 예상되는 해였다. 허나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미국 의회는 변동사항 없이 현행 법안대로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임시연장 승인을 하였고,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임시연장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러한 ‘행운’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의 개정 여부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논쟁이 되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돈으로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살 수 있다’ 라는 비판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의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는데, 50만달러~100만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투자이민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비판은 해외 투자금으로 미국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애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외곽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센터들이 대도시 개발 등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미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등이 현행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미국 투자이민 제도 (EB-5)는 이번 임시연장기간이 만료되면 개정이 될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5년에 개정된 법안이 통과직전까지 갔다가, 미국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로 인하여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안 통과여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가 투자금 상향이기 때문이다. 직접 투자의 경우 그대로 금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간접투자의 경우 5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조정될 것이다. 또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을 외곽지역으로 유도하거나 대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이 EB-5 투자이민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 역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1일이 되기 이전에 그 어떠한 것도 확언할 수는 없다. 허나, 확실한 것은 2015년 12월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2017년에도 현행법안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자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 임시연장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이로울 것이다.

법무법인MK는 미국 투자이민 현행법안과 향후 예상되는 변경안과 관련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1월 6일 오후 6시에 본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MK 서울역삼 (02-596-3177)

▶ 미국 투자이민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불(11억 원)을 직접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50만불(5억 5000만 원)을 간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범죄 기록이 없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여 정해진 금액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에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법무법인MK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의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음은 물론,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이민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은 법률전문가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이민 프로그램의 선택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단순히 한국의 서류를 취합하여 미국의 변호사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법인 내 법률전문가들이 자금 출처 증명서 류, 미국 Regional Center 사업계획서, I-526 청원서, I-829 청원서 등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 및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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