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 역행, 공정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 우려

 
[아이티데일리] KT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KT는 SK텔레콤의 이번 인수가 ▲방송통신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KT는 SK텔레콤의 이번 인수합병이 공정거래법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정부에 인수가 초래할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기업결합 경쟁제한은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라면 해당된다. 또한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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