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양수합병 고시 위반 가능성 높아

▲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중 LG유플러스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이하 LGU+)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하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결정에 대해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GU+ 측은 “SKT는 ‘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 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도 SKT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ㆍ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공정거래법 제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 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LGU+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지연 변호사는 SKT가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SKT는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는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SKT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

SKT가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해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T는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T는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T가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돼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지연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T는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T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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