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청 대상 포함

 

[아이티데일리]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공포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 회의의 논의사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신청 가능 사업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정된 19개 분야는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직류송배전, 초임계CO2발전,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등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는 14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 사업내용, 규모 및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신청서에 적시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미래부는 지침의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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