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5년 11월15일부터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청기를 구입 할 수 있다. 보장구 급여비가 기존 34만원에서 131원으로 대폭 인상 되어 청각장애인 중 복지카드 소유자는 보청기를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는 100%인 13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은 131만원 10%의 본인 부담금액(131,000원)이 있다.

전국 110개의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강보청기에서는 제품군 중 프리미엄급의 ‘테크노시리즈 3’와 보장구 전용 모델인 ‘스타키’와 ‘스타키s’를 출시하였다.

복지카드를 소유한 청각장애인에 한해 특별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금강보청기 선명진 기획실장은 보장구 급여가 인상되어 청각장애인에게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기존 난청인들 중에도 보장구 급여가 적어서 청각장애인 등록을 기피 했었는데, 이번 변화된 정책으로 청각장애등록 또한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전국 문의 1588-5233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