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가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및 해지 지연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개사가 이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전환 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고, KT 등 5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138차 위원회를 개최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사에는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공정경쟁질서 및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KT에 18억 원, 하나로텔레콤에 8억 원, LG파워콤에 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신위원회는 통신위원회 운영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 주요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예측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진술준비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한편 시정조치안에 증거자료목록을 게시하고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 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 jekim@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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