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에따라 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138차 위원회를 개최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사에는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공정경쟁질서 및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KT에 18억 원, 하나로텔레콤에 8억 원, LG파워콤에 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신위원회는 통신위원회 운영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 주요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예측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진술준비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한편 시정조치안에 증거자료목록을 게시하고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 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 jekim@rfidjournal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