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모델 특허 비중 높으나 구체성 부족…기반기술 특허 비율 높여야

"국내 RFID 특허출원의 경우 서비스 모델 특허 비중이 높아 상당한 구체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RFID 특허출원의 절차 및 심사 기준은 기술 분야별로 차이점이 없다. 특허법의 적용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허출원 또는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RFID 특허출원만의 특유의 유의점이랄 것은 없다. 하지만 특허법인 지명 대표이사인 이광현 변리사는 RFID 관련 특허의 출원 현황적 측면에서는 다른 분야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유의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모델 특허 출원시 구체성 높여야

이 변리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RFID 유관 출원 중 사업모델적 측면의 특허(소위 BM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즉, RFID 기술은 태그, 리더기, 안테나, S/W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RFID 태그(칩제조, 패키징, 안테나 기술)와 리더(RF, 디지털, 안테나기술) 기술수준은 주파수 대역에 관계없이 외산 및 타사제품 이용, 단순 설계 및 외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직 선진기업과 기술격차가 있다. 반면 RFID S/W기술수준은 객체정보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RFID 산업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특허출원도 태그, 리더, 안테나 등에 관한 기본기술보다는 이들을 응용해 물류 관리나, 위치 파악 등의 응용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리사는 "많은 RFID 관련 특허출원이 RFID 태그, 리더기, 안테나, S/W 등의 기반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이들을 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상 서비스 모델(사업 모델) 특허이고, 따라서 다른 선행 문헌에 비해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울러 "반대로 구체적일수록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나 보호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등록을 받더라도 실질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현상은 기반기술관련 특허보다는 응용 서비스 관련 특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특허출원시 등록가능성과 등록 후 권리행사 가능범위의 상반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잡기 위한 방식을 전문가와 충분히 토의한 후 적정한 범위로 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량 증대와 기반기술 특허 비중 높여야

이 변리사는 국내 업체들의 특허 대응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 RFID 관련 기업들은 특허 출원량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기반기술에 관련된 특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RFID 관련 특허출원은 우리 기업의 외국 경쟁사에 비한 현저한 출원저조 현상 및 외국의RFID 특허권자의 가시적 특허공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RFID 특허 부진은 RFID/USN 협회의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협회가 1985년부터 2005년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미일 RFID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95건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은 3,180건, 일본은 1만 1,5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RFID 관련 특허의 주종이 응용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RFID 기반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및 권리확보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RFID 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와 다르게 산업 초기 단계부터 기존 권리자의 특허공세가 매우 거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인터맥은 '래피트 스타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를 전세계 RFID 관련 업체에 요구하면서, 미국 내 다른 RFID 관련 기업과 특허분쟁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리사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터멕의 공세는 시간의 문제일 뿐, 어떤 형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인터멕 등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치있는 RFID 특허를 보유해 크로스라이센스나 특허풀 진입 등의 방식으로 공세를 완화 또는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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