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고려대 교수, 소송 참여자 모집 중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에서 MS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은 수없이 많이 진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보기술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공룡기업 MS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웹 페이지 국제표준화운동 단체인 ‘오픈웹(www.openweb.or.kr과 http://open.unfix.net)’ 운영자이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김기창 교수가 ‘공정한 시장질서와 자유경쟁 체제를 위하여 MS사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란 주제로 사이트(http://ms-class-action.net)를 지난 2월 24일 개설하고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은 MS사의 ‘가격 정책’의 부당함 때문이다.
‘소비자 집단소송’ 원고인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집단소송 사이트(http://ms-class-action.ne)에 접속한 후 인터넷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착해 전송하면 된다.
원고인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비용도 들지 않고 어떤 서류도 우송할 필요가 없다. 특히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다.
미국의 20개 주(州), 대만 등에서 이뤄진 전례를 보면 MS는 비교적 신속히 합의에 임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합의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배상금을 쿠폰 형태로 받아가거나 받은 쿠폰을 학교 등에 기부할 수도 있다.
김기창 교수는 “미국 여러 주(州)와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격을 대폭(30%-50%) 깎아주는 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계속 폭리를 취하는 MS사의 가격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감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상황이었다면 비난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각별한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현대 경쟁법의 출발점”이라며 “이것은 결코 ‘반 시장적’ 태도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친화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MS사는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맘대로 책정해 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김기창 교수는 “경쟁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 집행자가 개입해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게 된다”며 “이렇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있는 미국의 무수히 많은 주(州)에서 MS사가 소송을 당했고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을 약속하고 신속히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에서 이뤄진 MS와 소송 합의 내용은 MS 본사 홈페이지(http://www.microsoft.com/about/legal/consumersettlements/default.m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미국 등에서 이뤄진 MS사와 소송 합의 내용이다. 네브라스카($22.6 million), 노스 다코다($9 million), 노스 캐롤라이나($89 million), 뉴멕시코($31.5 million), 뉴욕($225 million), 메사추세츠($34 million), 몬타나($12.3 million), 미네소타($174.5 million), 버몬트($9.7 million), 사우스 다코다($9,3 million), 아리조나($104.6 million), 아이오와(미공개), 아칸소($37.8 million), 웨스트 버지니아($18 million), 위스콘신(약 $600 million), 캔자스($32 million), 캘리포니아($1.1 billion), 콜럼비아 디스트릭트(DC)($6.2 million), 타이완(최대 54.5% 가격인하), 테네시($64 million), 플로리다($202 million) 등이다.
윤성규 기자 sky@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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