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W임치제도’를 적극 확산시키기로 했다.
20일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 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SW개발사업 추진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 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 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SW수출시 해당 SW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SW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SW임치제도는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 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SW임치제도 이용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 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하다.
SW임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사업 추진시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유지보수의 담보를 통해SW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개발기업의 SW를 확산하고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지속적 R&D 투자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epah@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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