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시행 3년, PMO제도 도입 등 보완점 많아

▲ 공공정보화전략포럼과 한국PMO협회가 지난 5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공공정보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티데일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시행(2012.11.24.)된 지 이달로 2년 8개월째이다. 이 법은 대기업 SI들의 횡포를 막고,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됐고, PMO 제도 도입 등 그 후속 조치도 미미해 ‘공생발전’이라는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법과 제도가 정착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공공정보화 정책’ 간담회에서도 그 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즉 그 간담회는 공공정보화전략포럼과 한국PMO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냈던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보국 정보자원정책과장도 참석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관련 부처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부 협회나 단체, 기업들의 의견만을 듣기보다는 진정한 I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PMO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시급하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정보화전략포럼 한정섭 회장과 한국PMO협회 송재영 부회장이 ‘제도개선 및 현안문제’를 발표했고, 행정자치부 김동석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장이 ‘공공정보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공생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마련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들이 빠진 후 공공 프로젝트를 누가 기획 설계하고 추진하는지, 그리고 과정 하나하나를 누가 체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PMO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PMO제도는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1950년대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미국 육군과 공군에서는 대규모 IT사업 추진 시 사업자와 공동으로 PO(Project Office)를 구성,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법(제64조의 2)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즉 PMO사업자 법인의 등록 및 자격관리 등의 법적인 관리가 없고, PMO 위탁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송재영 한국PMO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이어 “발주기관들이 PMO 위탁에 따른 예산확보도 어렵고, 위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부족하다. PMO 위탁이 법적 의무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PMO 예산도 없어 부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PMO 사업자 등록 및 자격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명시해야만 하고, 민간 PMO법인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PMO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만 하며, 사업예산 현실화를 위해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고 송재영 부회장은 PMO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FP상세화 위해 발주자 교육이수제 도입해야”

한정섭 공공정보화전략포럼 회장은 실질적으로 SI기업인 KCC정보통신 대표이사로 맡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참고로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중견 및 중소기업, 솔루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013년 구성됐다.

한 회장은 주요 현안 문제점으로 ▲여전한 공공정보화 관행 ▲낮은 수익성 ▲제안평가 문제 ▲하도급 문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한 회장은 이들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전한 공공정보화 관행과 관련, ▲불명확한 RFP ▲잦은 과업 변경 및 추가 ▲과업 변경 시 예산 및 일정변경 불인정 ▲짧은 사업기간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인건비 불인정 ▲발주자의 법/제도 미준수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했는데, RFP 상세화는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예산의 적절성 등의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사업담당자의 사업발주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 이수를 제도화해야만 하고, 건별 식별번호를 관리하고 검수조건도 명시해야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는 RFP 대비 불공정 추가요구에 대한 사후 감사제도 도입을 해야만 하고,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청구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어 시스템통합 기업들의 낮은 수익성과 관련, 기재부로부터 예산 삭감 시 과업범위 축소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수립 시 과업범위를 RFP에 추가 금지를 법제화해야만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과도한 상주인력으로 인해 당초 예산을 뛰어넘기 때문에 상주인력 필요 시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 평가자 삼진아웃제 도입 필요”

제안서 평가도 능력 평가가 아닌 총투입인원에 의한 평가, 즉 기술자를 획일화하고 고급 전문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악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PM이나 PL 등의 주요 인원만 능력평가를 해야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RFP대비 제안평가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프로젝트가 잘못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관적 평가 금지 기준을 마련해야만 하고, 평가자의 전공영역 위주의 개인적 질문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만 하며, 평가자별 과도한 점수 격차가 발생할 경우 평가자의 삼진아웃제도 도입해야만 한다고 한 회장은 지적했다. 한 회장은 또 사업의 이해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막기 위해서는 평가영역별 평가자풀제를 도입해야만 하고, 평가원 자격취득(등록)제도를 강화해야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마지막으로 하도급 문제와 관련, 하도급 사전 승인제, 하도급 대금 기준, 지정된 SW 유지보수의 하도급대금 과다 요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를 개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14일 전에 발주자와의 계약을 의무화해야만 하고, 만약 계약이 안 될 경우 사후 승인제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대금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의 노임단가의 120% 이상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화 사항을 사후발생 시 120% 이하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자 적정 보상을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된 SW 유지보수의 하도급대금 과다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통합유지보수사업 시 지정된 제품(SW, HW 등)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한 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한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소프트에어산업 진흥법 시행 후 지난 3년여 동안 일거리는 많아졌지만 수익성은 매년 떨어져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위해 공청회 열 것”

한편 공공정보화 정책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자정보국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 같은 두 단체의 의견에 대해 관련 부처인 미래부, 행자부, 기재부 등의 관계자들도 보다 나은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는 PMO 제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있는 중이고 세부시행 방안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 연말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PMO 제도는 신규 영역인데, 감리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법안 마련에 어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공공정보화와 관련,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도 주로 업계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것저것 다 때려 넣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모여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따라서 올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그 때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