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채증 도구로 악용, 소상공인 피해 가중

 

[아이티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는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6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폰파라치 개선안’의 적용에 뒷전이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폰파라치란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2013년 1월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높아져 지난 6월 개정된 바 있다.

폰파라치 개선안은 신고포상금을 유통망에서 100% 지급하던 것을 신고포상금 100만∼200만원 구간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각각 8대2의 비율로, 포상금 300만원의 경우 각각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변경했다. 포상금 300만∼500만원 구간에서는 각각 6대4, 포상금 1천만원일 때에는 5대5로 나눠 내도록 했다. 또 최초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 패널티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장 실태 조사 결과 통신사들이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망에 패널티와 구상권을 임의로 징구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폰파라치 개선안에는 3월 25일 개통 건 이후부터는 폰파라치 포상금을 소급적용키로 했음에도 소급적용 시점과 상관없이 통신사가 폰파라치 포상금을 자의로 해석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A사는 폰파라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상권 50만원과 패널티 200만원을 한 판매점에 청구했다. A사는 신고 시 접수된 증거를 고지하거나 피신고점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후 정산금 보류 신고건수만 확인, 건수 당 7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또한 ‘채증 콘테스트’를 열어 채증 1건당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채증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통신사 직원이 지인에게 폰파라치 채증을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해당 통신사가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폰파라치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리점과 판매점 등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소명 기회 없이 이통사의 패널티와 벌금 징수로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어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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