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P 방문자도 라이선스 대상, 부도난 기업도 불법SW 단속

 
[아이티데일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임 지사장인 제임스 김이 매출증대를 위해 가장 잘 활용한 정책은 ‘불법SW 단속’과 ‘밀어내기 영업’ 방식이었는데, 이 가운데 불법SW 단속의 근거로 ‘SPLA(외부 사용자 라이선스)’ 라는 내부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내부 관계자들도 ‘惡(악)의 제도’라고 지적할 만큼 고객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PLA(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그룹사 및 계열사 포함)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업용 서비스 또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할 만큼 불법SW 사용여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직원들을 가진 A라는 기업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 서버, SQL DB 등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100명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를 제3자가 방문했을 경우 그 방문자들에게까지도 라이선스 비용을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 서버 1대와 DB 서버 등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내부 사용자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홈페이지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느닷없이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불법SW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해 황당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SPLA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 마디로 고객은 구매한지도 모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판매한 것으로 됐다는 것이다.

홈페이지는 특정 다수가 아닌 불특정다수, 즉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용시킬 수 있다는 SPLA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같은 제도를 앞세워 PC방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업(50명 이하 규모)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부도가 난 기업들에게까지도 불법SW 사용 단속을 했다는 것.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내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추진했지만 회의감도 많이 느꼈다”며, “특히 부도가 난 기업들에게까지 불법SW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청구는 사실 해서는 안 됐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 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문화와 잘 맞지 않는다며 퇴사했다.

그런 반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 즉 힘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SPLA 제도 적용을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일부는 타협을 통해 적정선에서 처리했다고 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처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은 물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이중성까지도 보여 관계자들로부터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임 지사장이었던 제임스 김이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지사 가운데 최고의 영업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정책 때문이었던 것이다(본지 6월 30일 자 참조).

사실 SPLA 제도는 2000년대 중반(2005년 경) 만들어졌으나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제임스 김 이전의 지사장들은 적용을 잘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임스 김이 취임한 이후 그와 호흡을 잘 맞추었던 L 아무개 임원이 적극 추진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P 아무개 임원은 매출증대를 위해 ‘지불유예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파트너트들한테 우선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판매대금은 서서히 지불하도록 하는 밀어내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법무법인 등을 앞세워 불법SW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K 회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자 제임스 김과는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준 저작권을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작권협회는 정품SW 사용 환경 조성이 우선이지 불법SW 단속이 목적은 아니다. 특히 특정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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