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영상 유출사고 피해건수는 무려 1천400여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3.8건이 접수된 셈이며, 기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 글까지 포함하면 2천건이 넘는다.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1천166건)에 비하여 삭제된 게시 글 수는 2014년(2천85건)으로 78.8% 증가해  매년 동영상 유출 피해신고 건수가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유출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동영상 삭제 전문기업 포겟미 코리아(www.forgetmekorea.com)의 정정희 대표는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소홀이나 타인의 변심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유출된 각종 중요한 동영상이나 성행위 동영상 등의 경우 빠른 대처 및 삭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2P,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 동영상의 유출경로를 차단하고, 유출동영상에 대한 권리보호를 신청하여 동영상 소지자들의 재 유포를 차단함으로써 동영상 유출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답변이다. 개인에겐 힘들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관리감독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동영상 유출 차단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듯하다. 평생의 꼬리표, 주홍글씨로 남을 수도 있는 동영상 기록 삭제, 신속한 대처만이 당신의 과거를 지울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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