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장비 발주 시 특정 브랜드 낙찰 유도 금지

▲ ICT 장비 구매·발주 모니터링 절차

[아이티데일리] 앞으로 ICT 장비 발주 시 특정 브랜드를 낙찰받기 위해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 장비 구매 및 발주 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6일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ICT 장비 구매 및 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소 ICT 장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 동안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ICT장비별 구축·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해 국내 공공부문 ICT 장비 수요예보, 장비개발 및 시험 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ICT 장비 구매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특정제품만 선호해 중소 ICT 장비 기업은 제안조차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중소 ICT장비 기업의 의견을 반영, 공공부문이 ICT 장비 구매 발주 시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ICT장비 기업의 수요창출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ICT 장비 구매규격서(RFI)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컴퓨팅·네트워크 장비와 3억 원 이상의 방송장비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매 발주 시 구매규격서의 사전 공개여부와 구매규격서에 특정사양 요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구매규격서에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 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발주기관은 등록된 의견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구매규격서 모니터링의 결과가 제안요청서(RFP)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미 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권고하고, 법제도 준수 여부를 기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ICT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법·제도를 준수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