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대출여부 감춰…금감원 제보 접수

 

[아이티데일리] 코스닥 등록 게임유통업체인 네오아레나 투자자들이 이 회사 최대주주인 박진환 대표의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한 공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도 네오아레나 최대주주인 박 대표의 주식담보대출 공시누락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

29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4월 21일 오전 9시경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아이디 ‘nmg6****’인 이용자가 최근 네오아레나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최대주주인 박진환 대표가 2013년 회사를 인수할 때 자금부족으로 인수자금 대부분을 세종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의 사실 여부와 함께, 네오아레나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아레나 박진환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경 네오아레나 주식 2,752,293주를 30억 원에 인수, 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0,000주를 합쳐 총 4,752,293주를 확보함으로써 최대주주로 등극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를 전후로 박진환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을 담보로 대전 소재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식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박진환 대표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저축은행에 확인한 결과 “고객과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네오아레나 측과 사전협의가 돼야만 거래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세종저축은행이 네오아레나와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금감원에 제보했다는 서 모씨는 본지 전화 취재를 통해 “금감원 관계자가 지난 4월 27일 연락을 해왔으며, 제보 경위와 동기를 묻고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시장감시팀 관계자는 “공시 누락 등의 제보가 연간 1천여 건에 달해 제보 여부는 제보자 본인만 확인가능하다”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본인 소유 주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도 이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반대매매 등에 따른 주가폭락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처럼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할 사안을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네오아레나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네오아레나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이나 이에 대한 공시 누락과 관련한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2013년 9월 박진환 대표가 회사를 인수했던 당시 주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외부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공시했던 내용만이 진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네오아레나 박진환 대표는 지난 2013년 체결한 345만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최근 해제되면서 보유 지분이 5%대로 하락했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네오아레나는 지난해 매출 216억 원, 영업손실 27억 원, 당기순순실 56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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