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환자 데이터 공유 등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의료법·개인정보보호 등 과제 선결돼야

[컴퓨터월드] 모든 산업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은 정보화의 새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원격의료, 환자 데이터 공유 등 클라우드를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해 불러올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영상협업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이달 말까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가정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성,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간편한 검사,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의 접근성 등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되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의료 기록 등 환자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저장할 경우 의사,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오고 활용할 수 있게 돼 진료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축적된 데이터들을 분석해 새로운 의료정보를 예측하고 확보할 수 있다. 전 세계 독감 유행 수준을 예측하는 ‘구글 독감 트렌드 분석’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향후 사물인터넷(IoT)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정보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방대하고 상세한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클라우드의 경우 더욱 그렇다. 현재 의료법 상 환자의 의료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저장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도입 등 IT 기술 적용을 통한 의료 산업 혁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클라우드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앞서 먼저 해결돼야 하는 과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남아있다. 클라우드 도입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의료인, 환자, 관련업계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이들 효과를 누리기 위해 도입 전 선결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구글이 제공하는 독감 트렌드 분석 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산업 성장 핵심 ‘클라우드’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병원의료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d), 영상정보관리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등과 같은 솔루션을 도입해 과거보다 간소화되고 정확해진 워크플로우를 구축했다.

또 나아가 이들 기술을 통합하고 환자의 처방 및 영상 등 환자정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한 장소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기존 솔루션들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전사적 데이터 공유는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기술 구현은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서비스 질, 운영 효율성 향상, 타 지역과 정보 공유, 관리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들의 개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손실 예방, 환자 정보 기록 유지, 정보 공유 승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 내 타 부서 간 혹은 타 의료기관 간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뤄질 것이다.

또 기존에 환자의 데이터를 백업해 놓기 위해 하드웨어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유지 보수하는 등 관리에 대한 비용소모가 많지만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이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IT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면 기존에 스토리지 시스템을 운용하던 10분의 1 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이야 말로 클라우드가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등 관련법에 발목 잡힌 국내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하게 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처방정보, 청구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연동되고 있다. 보건소부터 대학병원까지 이들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들 데이터가 오직 단방향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항목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미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클라우드 방식의 의료정보 솔루션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클라우드 방식은 의료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장비를 빌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정보의 보관이나 통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의료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금지돼 있고, 보안성 등의 우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클라우드와 관련된 시장 활성화가 막혀있는 게 국내의 현실이다.

▲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는 IBM 왓슨을 이용해 연구데이터로 지식화가 가능하다.

질의응답 기반 개방형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가 대안

이같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의료-헬스케어 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안으로 질의응답 기반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거론되고 있다.

질의응답 기반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직접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에게 역방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서비스는 의료공공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대규모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시멘틱, 자연어 처리기술을 사용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대량으로 분석해 찾아낸 근거를 기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질의응답 기반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환자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기관내부에서 취급하도록 한 의료법 환경을 준수하고, 현재 의료법 환경에서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를 서비스방식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안이다.

또 민간기관이 아닌 의료서비스 공공기관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등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품질체계 향상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추론기술을 접목해 대규모분석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정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은 많은 의료공공기관에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전송해왔지만 주로 송신처리업무였고 전송대비 수신서비스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질의응답 기반 개방형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실행돼도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없고 현재 관련 시장 상황에서 몇몇 초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SaaS(Software as a Service)와 같은 형태로 진화해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의료전문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인 ‘IBM 왓슨’과 같은 전문분석기술을 이용해 연구데이터로 지식화하는 등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 후지쯔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재택 의료 및 개호 지원을 위한 ‘왕진선생’을 서비스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

한편, 의료법 등 관련법에 발목 잡힌 국내 의료-헬스케어 클라우드 시장 상황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서비스 ‘웰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수가체계를 인정받은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민간 보험회사와 연계, 환자의 혈당 등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이를 민간 보험사가 분석해 병원에 전송한다. 전송된 데이터를 받은 의료기관은 데이터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또 환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증상의 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SNS와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환자가 클라우드를 데이터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SaaS로 활용하며, 의료기관에서는 PaaS(Platform as a Service)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웰덱을 비롯해 클라우드를 의료기관, 민간 보험사가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도 클라우드를 이용한 의료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와 의료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국내와는 달리 일찌감치 법 개정에 나서면서 클라우드를 의료-헬스케어 산업에 접목했다.

후지쯔는 지난 2013년 의료기관 대상으로 재택 의료 및 개호 지원서비스 ‘왕진선생(往診先生)’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통해 진료소와 의사, 간호사, 개호직원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

가정방문으로 환자 집으로 이동하는 의사의 왕진 경로, 일정 관리에서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설정하면 지도에 집의 위치와 환자 당 왕진시간을 토대로 최적의 경로를 제공한다. GPS로 왕진 중인 의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사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에도 IT 비용하락 등으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수준은 초기단계이지만 국내와 달리 클라우드와 연계한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개혁과정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형 병원과 지역건강정보시스템(RHIS, Reg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s)을 통해 개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술의 시범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건강정보시스템은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조직들 사이에 데이터 교환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역건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도입이 널리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의료정보화시장의 대기업인 진디에의료(金蝶医疗)는 지난해 1억 2000만 위안의 자금을 동원해 의료위생정보화 경험을 가진 광저우후이통(广州慧通)을 인수합병하고, 모바일 기업 화웨이와 합작하면서 의료 클라우드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 내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스마트 파이프, 이동 단말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18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위한 방법론 마련이 먼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의료-헬스케어 산업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 수정과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은 의료법이나 유권해석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는 것에 불과하지만 클라우드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한 예측 분석이 가능해져 이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의료-헬스케어를 위한 IT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관련 IT업계 역시 SaaS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접목이 가능해진다면 공통모듈화, 표준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의료 소비자인 환자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던 의료정보를 확인해 평생 건강정보를 구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또 심사평가원의 계획대로 오는 2016년 영상 진료 기록 교류와 2018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이뤄진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은 환자들의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 및 비용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증상으로 의원, 병원, 상급병원 등 각 의료기관마다 진행했던 검사에 대한 비용을 최초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반복해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같은 비전에 앞서 해결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사항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안전 문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기적으로 자체 업그레이드는 물론, 보호 기준을 개선시켜 데이터 손실의 위험을 줄여주는 추가적인 안전성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진료정보 교류, 스토리지 등 IT 장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보안성이나 규정 준수 여부가 우려된다는 점과 환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인 만큼 다른 데이터보다 민감하다는 점, 상급병원 등 IT 기술을 갖춘 특정병원만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몇몇의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또 진료정보 교류의 경우 같은 증상으로 두 군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A병원의 검사 내역을 가지고 B병원에서 검사 없이 진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B병원의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소재에 대한 과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 병원정보협회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의료-헬스케어에 접목된다면 환자의 선택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책임소재, 환자의 결정권 존중 등이 해결됐을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료-헬스케어 산업에서 보안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기술을 제대로 응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IT 기술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의료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발표되는 게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산업 전체 수준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돼야

아프리카나 유럽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우와 달리 현재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나 모바일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국내의 경우에도 국제의료평가위원회가 인증하는 JCI 인증을 획득한 큰 규모의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의료장비나 관련 IT장비, IT인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도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빌려쓰는 개념으로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열악한 산업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은 넘쳐나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중복투자는 물론 산업에 필요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한 사업들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상황이라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줄 기구를 마련해 관련된 과제들의 과정을 점검하는 등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병원정보협회, 건강관리협회, 의무정보협회 등 의료-헬스케어와 IT를 활용하는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들 채널을 R&D 사업에 공동수행 등의 역할로 잘 활용한다면 사업의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의료-헬스케어 시장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환경을 경쟁적인 체계로 볼 이유는 없다. 물론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클라우드 도입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면 클라우드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되 이를 통한 기존에 없던 신종 서비스 발굴해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편리보다는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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