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SKT, 편법 마케팅 광고 중단하라” vs SKT “대응 가치 없다”

 

▲ LGU+는 12일 SKT의 3밴드 LTE-A TV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진은 SKT의 3밴드 LTE-A 광고 화면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이하 LGU+)는 SK텔레콤(이하 SKT)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지난 9일 새로운 광고 캠페인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편을 온에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자사가 4배 빠른 속도(300Mbps)의 LTE 서비스인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SKT의 3밴드 LTE-A 서비스가 사실은 체험 서비스로, SKT가 이를 상용 서비스라고 호도하는 편법 마케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LGU+ 역시 이런 KT의 주장에 동의하며 ‘편법 마케팅 광고’를 방송 금지 처분해야 한다고 나섰다.

LGU+ 측은 “SKT가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해당 사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SKT는 LGU+, KT의 ‘법적 대응’에 덤덤한 반응이다. SKT 측은 “SKT는 3밴드 LTE-A 단말기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하고도 출고가를 협의했다. 고객에게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는데, (LGU+, KT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가처분신청을 왜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타사에서는 이번에 SKT가 판매한 ‘갤럭시 노트 4 S-LTE’가 체험단용 단말이라 AS도 안되고 향후 단말 수거를 할 거라고 하는데, SKT는 해당 단말을 당연히 회수하지 않을 거다. 판매된 제품인데 AS가 왜 안되겠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SKT가 판매한 ‘갤럭시 노트 4 S-LTE’ 단말 내부에 ‘체험단용’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KT의 주장에 대해서는 “체험단용이라고 써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체험단용 단말이라도 고객에게 판매했고, 삼성전자에도 판매해도 되는 건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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