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난달 16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2005년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하도급 거래의 실태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의 필요성, 불공정 거래의 실제 사례, 정부의 불공정 거래 개선 정책 추진 현황, 그리고 민주노동당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 자료 등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IT업계의 불공정 거래의 실제 사례를 뽑아 정리한다. <편집자>


M사-SK C&C 불공정 사례
- 2002년 12월 23일 SK C&C와 당사간에 하도급 계약 체결
- 2003년 7월경 SK C&C 품의 내용과 다르게 수익률이 감소하여 적자상태가 나타나자(SK C&C 담당자가 병원은 비과세 사업자라 병원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수익률 반전을 위하여 당사에게 용역비 삭감을 강요하였으며, 당사는 어쩔 수 없이 용역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600만원 삭감에 동의. 여기에 더하여 SK C&C 담당자는 용역비 외에 장비 A/S 대금의 원가절감분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임의 삭감하고 계약 금액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검수
- 2004년 6월 동의의료원 통합의료정보전산화 개발이 병원요구사항 층가, 의료법개정, 전산환경 변화 등(동의의료원과 D사는 2000년 9월에 통합의료정보전산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과정에서 몇차례 시행 착오를 거친 후 D사의 부도로 개발중단. 당사가 하도급계약 체결후 개발이 다시 시작되자 동의의료원은 그동안 타병원의 전산화 범위가 확대된 업무에 대하여 모두 다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의료법의 개정으로 기 개발된 업무를 무시하고 다시 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으로 예상 완료 일정 보다 13개월 지연되어 211백만원 원가상승분이 발생하여 당사는 SK C&C에 추가개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SK C&C는 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거절하여 당사는 추가 개발비 지출로 인하여 자금 사정 악화
- 2004년 6월경 동의의료원 통합의료정보전산화 개발이 마무리되자 SK C&C는 용역비 지불을 한달씩 지연
- 2004년 10월경 D사에서 공급한 동의의료원 DVD 주크박스가 수입업체의 폐쇄로 인해 장기간 수리가 불가능하자 병원에서 문제제기. SK C&C의 담당자가 당사의 동의도 없이 대체장비로 NAS 장비를 설치한후, 당사에게 장비비용(28백만원)을 지불토록 강요. 당사가 자금 사정상 일시불이 어렵다고 하자 SK C&C의 담당자는 12개월 할부 조건으로 합의 유도. 2004년 12월경 SK C&C의 담당자는 위 NAS 장비 대금의 12개월 할부는 납품업체와 합의도 안된 것이었으며, 납품 업체에서 대금 지불을 귀사에 요구하자, SK C&C는 당사에게 납품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용역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용역비 지불을 지연시켜 당사는 어쩔 수 없이 2개월 용역비에서 장비 대금을 양수도 계약에 의거하여 SK C&C에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사에 지불.
- 2004년 3월 위의 장비 대금 지급으로 다른 유지보수 비용인 의료용 특수 모니터 유지보수비 지불이 늦어지자 해당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내용 증명으로 SK C&C 및 발주처인 병원에 통보하였으며, 당사는 유지보수 업체와 합의하고 정상화하는 일주일의 기간이 걸림
- 2004년 4월 25일 SK C&C는 위항의 모니터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건을 묶어 병원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지체보상금을 빙자로 4월 30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 2004년 4월말 현재, SK C&C는 2004년 2월 용역비를 60일 이상 지불치 않고 있음


(주)싸이버뱅크-LG텔레콤 사례
- 싸이버뱅크는 1999년 1월 설립된 벤처 회사로서, PDA와 휴대폰을 결합하여, 이동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통화는 물론 PC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잇는 PDA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PDA폰 시장을 개척해온 국내 PDA 시장 점유율 1위의 중소기업임
- 2002년 상반기 싸이버뱅크에서 개발완료한 4인치 화면의 PDA폰인 ‘PC-이폰2’ 단말기를 LG텔레콤 인증(LG텔레콤에서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는 통신사의 검수절차, 인증 통과시 제품 전면에 이통사 로고 삽입 가능)후, LG텔레콤이 다단계 판매회사인 월드종합라이센스(회원수 90만명)의 회원용 상품 구매 및 결제용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탑재하여 이동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단말기로 회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 제조 및 공급에 관한 ‘거래 기본 계약’ 및 ‘품질 납기 보증 계약’을 2002년 8월 체결
- 판매 초기에 예상을 넘는 회원들의 구매 신청에 LG텔레콤은 최소한 3만대 판매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자체 수급 소요 기간(8주 이상)을 감안하여 우선 2002년 11월까지의 납품 수량에 대해 신고인이 발주를 요청하자 약정 수량 26,700대(약 200억원)를 LG텔레콤 판매기획팀장(부장) 명의의 문서(전자우편)로 2002년 9월 19일 발주
- 신고인은 발주에 따라 필요 자재를 발주하여, 2002년 9월까지는 일정에 따라 납품에 문제가 없었으나 2002년 10월 전혀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인 퀄컴칩 품귀(중국 차이나유니콤 특수)로 싸이버뱅크가 퀄컴칩을 배정받지 못해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여러 경로를 통해 2002년 11월 하순에야 어렵게 퀄컴칩(단말기 원가의 약 10%)을 확보하여 생산 납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LG텔레콤은 총 26,700대 발주에 대해 2002년 11월까지 10,400대만 인수하고, 다단계 회사인 원발주자의 주문이 신청회원 신용불량과 조직 내분 등으로 증가하지 않자 납기 지연의 이유를 들어 잔여 16,300대를 인수거절
- 싸이버뱅크는 완제품 및 자재 재조 약 100억원을 떠안고 있어 자금 압박과 막대한 손실로 심각한 재무구조 악화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제품 소진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LG텔레콤으로부터 판매 협조는 고사하고 당사가 영업하여 판매하려고 하자 근거없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거부하면서 당사의 법적 절차 포기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횡포를 부리가 지난 3월 초 전자신문의 동 분쟁의 보도 및 심상정 의원의 벤처 간담회 이후 LG텔레콤의 감사 시스템 작동, 자체 조사 및 당사의 피해 상황 재고 실사 등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며, 당사는 현재 소송을 보류하고 LG텔레콤의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얼라이언스시스템-삼성SDS 사례

- 삼성SDS는 지난 2002년 우리은행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여 얼라이언스시스템(주)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게 됨
- 이 사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공급 조건은 무제한 사용자 기준이었으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음
- 삼성SDS는 이를 당초 무제한 사용자 기준의 공급 조건이 300명 동시 사용자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얼라이언스시스템을 속이고, 얼라이언스시스템으로부터 300명 동시 사용자 분만 저가로 공급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수주함.
- 삼성SDS는 우리금융과 체결시 계약서 상에는 300명 동시 사용자 기준으로 표기하여,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처럼 꾸미고, 이면의 공문 또는 협약서 등의 형태로 우리금융에 무제한 사용을 보장하는 수법으로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됨
-“무제한 사용자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진술한 우리금융 계약 담당자의 녹취록(당시 계약 내용과 정황을 명확히 설명)
①“300 유저면서 언리미티드로 돼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리미티드죠” ②“모든 소프트웨어가 사이트 라이센스라는 건 SDS에서 책임 져야지” ③“삼성SDS가 가격을 높게 내고 후려쳐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2004년 7월, 우리금융 계약담당자의 녹취록 중에서)
-“당초 무제한 사용자 기준인 소프트웨어 입찰 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었다”라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당시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 담당자들을 취재한 언론 매체들의 취재 기사: 당시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3개 SI 업체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이들은 모두 “오래전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입찰 조건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2004.12.24 아이뉴스 24 기사 내용)
- 당시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담당자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삼성SDS의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을 진술: 당시 우리은행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던 A사의 영업대표 A씨가 최근 검찰에 자진 출두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RFP(제안요청서)가 무제한 조건이었으며, 중간에 조건 변경과 관련 합의가 없었다”며...A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2005.1.13 아이뉴스 24 기사 내용)
- KBS 기자가 당시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업체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한 녹취록-“무제한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 검찰은 삼성SDS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 검사는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진술과 제출자료 및 다른 기타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며, 삼성SDS의 사기 혐의에 대해 2005. 2.16 자로 무혐의 처분함.
: 고소인의 주장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2005.2.16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중에서)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