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마련…12월 시행

[아이티데일리] 오는 12월부터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금지된다. 표준결제창이 제공되며,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면서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 명에 달할 만큼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며 이용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미래부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사용으로 국민들이 소액결제 피해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 앞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결제창이 도입된다.

먼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고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 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오는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휴대폰 유심(USIM)에서 1회용 비밀번호(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12월 중 무상으로 제공하며,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이 중 이동통신사가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지게 된다.

이밖에도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되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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