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제시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하는 등으로 인해 431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성장에 비례해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단순히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 위반 사업자 제재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며,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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