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데이터법 개방 1주년 맞이 성과 점검

▲ 공공데이터법 시행 1년 이후 변화

[아이티데일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가 1년 새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963개였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올해 9월까지 11,255개로 6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도 11,825건에서 79,651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도 42개에서 333개로 8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안행부는 이처럼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곳곳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대기오염 정보’로 인해 ‘케이웨더’ 등 날씨 앱과 각종 포털에서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외출·나들이를 위한 정보가 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방한 ‘국내관광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데이트팝’을 개발한 여성 CEO가 탄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분쟁조정제도와 현장대응반(PSC)이 마련됐으며, 아이디어는 있지만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위해 유망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79개 기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인프라,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1년간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 기업·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공모를 통해 개발자, 기업인, 대학생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원을 구성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말까지 10개, 2017년까지 100개의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포맷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동시에, 민간과 중복논란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이제는 정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집중 개방할 시기”라며,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데이터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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